• 민노당 당대표 부정선거 시비 결국 검찰로
        2006년 09월 03일 10: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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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당대표 부정선거 시비가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민주노동당 ‘당내 부정선거 관련자 검찰고발을 요구하는 당원모임’은 1일 당대표선거 부정행위에 이용된 5개 전화번호의 개설자와 사용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대상은 지난 2월 민주노동당 당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에 앞서 조승수 후보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 직후 해지돼 개설자나 사용자가 파악되지 않는 5개의 전화번호(051-851-1XXX, 051-631-2XXX, 051-631-2XXX, 055-264-0XXX, 02-852-0XXX)다.

    민주노동당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는 이에 앞서 당대표 선거과정의 부정선거 사실을 확인하고 당 중앙위에 이들 전화에 대한 검찰 고발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서 잇달아 검찰 고발 안건이 부결되거나 성원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에도 김선동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부정선거에 이용된 5개 전화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약속했으나 최고위 승인을 얻지 못하면서 당내 해결 노력은 무산됐다. 결국 당원들이 직접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검찰 고발과 관련 민주노동당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의 뜻을 밝힌 당원들은 모두 102명이다. 이 중 이은탁, 이윤성씨가 대표로 이날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당원인 이민석 변호사가 이번 소송을 대리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2006년 1월 26일경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된 민주노동당 당대표 경선 결선투표 과정에서 조승수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승수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정당법 제5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혐의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부정선거진상조사위’가 구성돼 조사를 시도했으나 진상조사위의 권한, 관련자들의 비협조, 실정법 등의 이유로 범죄사실을 명확히 밝힐 수 없었다”며 “허위사실유포에 동원되었다고 제보, 확인된 5개의 전화와 관련 국가수사기관에 그 개설자, 통화자, 통화내역, 통화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검찰고발을 주도해 온 이은탁씨는 “고발장 접수에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며 ‘내부고발자’의 편치만은 않은 마음을 드러냈다. 이씨는 이후 활동에 대해 “이미 당기위원회에 제소된 부정선거 관련자들에 대한 빠르고 엄정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며 또한 “앞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부정선거 관련 5개 전화의 개설자나 사용자가 확인되면 당기위에 제소, 당내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이번 검찰 고발과 관련 “일차적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3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승수 후보에 대한 비난성 언급은 있었고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잘못됐다”며 “그러나 규명 과정 속에서 검찰 고발은 안된다는 판단이 있었고 규명이 미흡한 부분은 중앙위원들과 대의원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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