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동자 3명, 75미터 올림픽대교 고공농성 중
    By tathata
        2006년 09월 01일 07: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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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동자 3명이 지난 31일부터 75미터 높이의 올림픽대교 주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호중 건설연맹 지역업종 토목건축협의회 의장과 임차진 경기도건설노조 조합원, 허근영 남양주지회장은 최근 검찰이 원청업체로부터 노조 전임비를 지급받은 것을 금품수수, 공갈협박죄를 적용해 노조 지도부 3명을 구속한 사건과 관련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지난 31일 75미터 상공의 올림픽대교 주탑에 올라갔다. 이들은 건설연맹은 구속된 건설노조 간부를 석방하고, ILO 권고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 건설산업연맹 조합원 3명은 지난 31일부터 올림픽대교를 점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경기도건설노조는 지난 2003년부터 원 · 하청업체와 단체협약을 맺어 노조 전임비를 지급받아 왔다. 검찰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놓여있지 않은 조합원이 노조 전임비를 지급받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기도건설노조는 원청업체 소속 조합원 5백여명이 이미 노조에 가입돼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건설노조의 한 관계자는 "1만5천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5백여명이 원청업체와 수년째 계약을 맺고 있는 직영반장, 건설현장 노동자"라며 "이들은 명백하게 원청업체의 노동자"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미 지난 2003년에 경기도경찰청이 경기도건설노조의 노조 전임비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재개해 조합원을 구속하는 것은 명백한 ‘건설노동자 탄압’이라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건설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제노동기구(ILO)가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는 권고안을 내고, 국제진상조사단이 한국의 건설노조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한국정부는 안하무인으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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