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타다는 합법"
    라이더유니온 "불법에 면죄부 준 판결"
    플랫폼산업, 플랫폼노동자 관련 법·제도 논란은 지속
        2020년 02월 20일 12: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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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라이더유니온은 “혁신이라는 환상 속에 자행되는 모든 불법에 끔찍한 면죄부를 준 최악의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와 각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타다 서비스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에 해당해 여객자동차법이 금지하는 면허 없는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와 함께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인 쏘카의 자회사인 VCNC가 쏘카 소유의 승합차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전기사와 함께 렌터카를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법의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규정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타다 측은 타다가 합법이라는 근거로 이 시행령 조항을 들고 있다.

    재판부는 “처벌 대상에 타다와 같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승합차 임대차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에서의 사용관계에 기초해 처벌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 등을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해도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국토교통부가 타다 운영과 관련해 별도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출시 전 로펌의 법률 자문을 받은 점, 타다 운행에도 택시 매출이 증가한 점, 비싼 요금에도 소비자가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정태원 변호사는 20일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타다 사업에 관해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계속 회의를 했고 (타다 측에서) 로펌에서 자문도 받았기 때문에 타다 측에선 이것이 불법이라는 인식도 없었다. (특히) 정부는 새로운 모델인 타다 서비스와 기존의 택시업계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며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해야 할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의견도) 반영돼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타다가 불법 유사 콜택시라고 주장해온 플랫폼 업체 노동자들은 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혁신이라는 환상 속에 자행되는 모든 불법에 끔찍한 면죄부를 준 최악의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플랫폼기업들에게 아무런 질서와 규칙 없이 무법천지로 사업을 벌여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타다에 제기된 불법파견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오늘 판결이 타다의 명백한 불법파견 행위까지 용인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파견법은 사람을 함부로 거래하거나 노동법의 회피수단으로 파견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타다는 중간인력업체를 이용해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 인력장사를 해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법파견뿐만 아니라 타다가 프리랜서 기사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불공정한 갑질 행위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판단이 시급하다”며 “타다를 비롯한 플랫폼기업들에게 현재 위장도급 불법파견 불공정행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도 논평을 내고 “타다 서비스의 실질적인 내용과 유사택시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산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여객자동차법이 밝히고 있는 해당 조항의 취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계약이 이뤄지는 공간이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나, 계약 명칭이 차량대여인지 아닌지 등과는 하등 상관없이 ‘차량을 호출한 이동’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부연했다.

    노조는 “산업의 혁신과 발전도 중요하고 기존의 법과 제도로 온전히 담아내기 어려운 플랫폼산업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필요가 온갖 수사를 끌어다 콜택시를 렌터카라 부를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오늘 판결이 자칫 기존 법령에서 명확히 규제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플랫폼산업에 허용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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