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도 아닌 인도 위도
    어린이 생명안전에 위험
    도로점용 차량 진출입로 안전, 법 개정 이전에라도 시행령 개정 필요
        2020년 02월 13일 04:0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서 인도를 겸하는 주유소 진출입로에서 11살 여아가 굴삭기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처럼 인도를 가로 질러 있는 진출입로에 안전시설을 의무화하는 도로법 개정 요구가 높다. 특히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하는 엄마들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생명안전 보장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차도가 아닌 인도 위를 걷는 보행자도 차에 치일 수 있고 차를 피해 다녀야 하는 것은 법과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이 죽음은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고는 주차장, 카센터, 드라이브-스루 음식점 등 차량이 인도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진출입로에서 벌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운영권자는 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해당 도로법 개정안은 2018년에 개정됐다.

    문제는 2018년 5월 이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시설들은 도로법 개정안의 소급적용이 안돼 안전시설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들에 따르면, 사고가 났던 양천구 신월동의 주유소 반경 300m 이내에는 인도를 겸하는 진출입로가 5곳이나 됐지만 안전시설을 갖춘 곳은 단 한 곳 뿐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법 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많은 곳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방치돼있다”며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정부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별로 이런 곳이 어느 정도 규모로 있는지 파악해서 위험성이 높은 곳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유하라

    이날 회견엔 지난해 말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어린이교통안전법 통과를 위해 애써온 태호, 해인이, 민식이네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태호 유찬이법’(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해 어린이 응급조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어린이 안전관리법인 ‘해인이법’, 통학버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한음이법’ 등 다른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해인이법이 발의된 지 햇수로 4년, 태호유찬이법 발의된 지 햇수로 2년”이라며 “한시가 급한 아이들 생명을 보호하고, 생때같은 아이들의 허망한 죽음을 막기 위한 노력이 선거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표를 달라고 손 벌려서는 결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해인이 아빠인 이은철 씨는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2월 말, 3월 초 전에 행안위 일정을 잡아 계류 법안들을 꼭 논의해 통과될 수 있게끔 해달라”며 “여전히 안타까운 사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 외면하지 말고 아이들이 조금이라고 안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태호 엄마인 이소현 씨는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건 어른들의 잘못이다. 이 같은 사고 없게 하자는 부모의 마음과는 무색하게 사고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살고 싶은 나라로 바뀌길 희망한다.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 임시국회 내 반드시 통과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