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당, 후원금 논란 천영세 ‘경고’, 의원단 '주의'
        2006년 08월 31일 05: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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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최근 후원금 문제로 논란을 빚은 천영세 의원과 의원실에 ‘경고’ 조치를 취했다. 또한 의원단에도 ‘주의’ 조치를 내리고 후원금 관련 시행세칙을 의원단 내부규정으로 마련하고, 즉시 의원들이 이를 집행하라고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은 31일 최고위원회에서 “천영세 의원실의 소명을 추인하되 해당 의원과 의원실의 후원금 관리에 대한 실무적 불철저함과 관리 책임의 소홀이 있었음을 경고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의원단에는 후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의 조치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또한 의원단 내부규정으로 후원금 관련 시행세칙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당내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관련 당규 개정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후원금 관련 시행세칙은 민주노동당 당규 19조의 선출직 공직자 윤리 규정의 ‘이해관계자’ 조항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상임위 소관부처(정부기관)와 소관기관(관련기관), 국정감사 피감기관, 상임위 관련 직능단체의 장과 임원으로, 이들 직무상 이해 관계자들로부터는 금전, 물품의 증여를 일체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시행세칙은 또 기타 정치자금 후원자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해 1차로 의원실 자체 검증을 거치고, 선관위 최종보고 전(매년 1월 31일)에 당 예결산위원회에서 2차 검증을 받도록 했다. 국회에서 의원실에 지급하는 정책지원비도 당 예결산위원회로부터 매년 업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연 1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는 당초 ‘의원단에 주의와 경고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다’는 내용이 논의됐으나 ‘해당 의원과 의원실에 대한 경고’로 천 의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당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후원금 시행세칙의 경우, 일부 최고위원들의 지적으로 향후 대선주자 등을 고려해 당초 논의된 당규가 아닌 의원단 내부규정으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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