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이어
    법무부, ‘삼성 합병’ 의혹도 비공개
    심상정 "비공개, 권력형 재벌비리 옹호하는 행위"
        2020년 02월 10일 02: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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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데 이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의혹’ 사건의 공소장도 비공개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재벌범죄 은폐”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공소장 공개 원칙은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으로 사법권력과 재벌권력의 ‘법경유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오전 당 상무위원회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은 권력형 재벌비리를 옹호하는 행위”라며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권력과 재벌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키우는 일”이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 사건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공장 바닥을 뜯어 증거를 은폐했던 희대의 정경유착 범죄”라며 “국민과 국회가 수사결과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엄정하게 단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치사회적 노력을 절충해서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로 삼아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건의 전면적 수사를 처음 촉구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사건이 기소되는 즉시 공소장 제출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장의 공개는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의 근거규정으로 든 법무부 훈령상의 인권침해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은 국회가 요청하지 않아도 기소와 함께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소장을 공개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키우는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철회하고 국회의 공개 요청에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을 법무부가 훈령을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월권”인데다, 어렵사리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 대표는 “법률에 근거한 국회의 요청을 법무부 훈령으로 거부하는 것은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법무부가 이런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흠집내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항이 많은 개혁일수록 법과 원칙을 철저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부는 독단적 비공개 방침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경률 회계사가 창립을 준비 중인 시민사회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도 지난 6일 긴급 논평을 내고 “이번 법무부의 조치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간의 유착(정경유착) 및 사법권력과 경제권력 간의 유착(법경유착)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공소 제기 이전의 수사 상황은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법률에 따라 그 실체적 진실이 은폐되고, 공소 제기 이후의 사건 전모는 공소장 공개 거부 방침에 의해 다시 은폐될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는 오직 재판 진행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재판부가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 할 경우 다시 은폐의 어둠 속에 갇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앞장서서 ‘준법감시조직만 새로 만들면 양형에 참고하겠다’며 집행유예 선고의 의사를 굳이 감추지 않고 있는 개탄할 만한 광경이 지금도 연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및 공소장 공개 거부 방침이 초래할 현실은 오싹하기까지 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사법개혁의 취지를 왜곡하고,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고 재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을 통제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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