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기업단위 교섭으로 노조 구심력 세워야"
    By tathata
        2006년 08월 30일 0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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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기업별 교섭구조 환경을 존속한 채로 산별노조 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신준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말에 출범하는 금속노조의 교섭구조와 관련, 산별교섭을 강제할 사회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며, 초기업 단위 교섭이 고용 · 임금 · 노동과정 등을 포괄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교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5년간의 금속노조의 경험까지도 비판하면서, 초기업 단위 교섭의 구심력을 확보하는 질적 전환의 대안적 이행전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오는 31일 현대차노조가 주최하는 ‘금속산별노조 완성을 위한 공청회’에서 ‘산업별 교섭정책의 기본구조’(안)라는 제목으로 산별교섭의 구조, 산별교섭으로의 이행전략 등에 대해 발제한다. 강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본격적인 산별노조 시대 개막을 앞두고, 교섭구조와 이행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별협약 우선권 부여 등 사회적 전제 보장돼야

    강 교수는 금속산별노조가 출범한 주요 배경으로 개정 노동법의 발효(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 경영의 세계화와 등 외부 교섭환경의 변화와 임금/노동조건 격차의 확대 · 대기업노조 교섭의 한계 · 대중 교섭동력의 저하 등 내부 교섭력의 변화에 따른 초기업 교섭단위와 교섭의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기업별 교섭은 사업장 · 정규직 이해 중심인데 반해, 산업별 교섭은 정규직 · 비정규직 · 실업자를 모두 포괄하여 임노동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회적인 이해범주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는 또 산업별 교섭이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초기업 단위의 교섭을 강제할 사회적 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등은 일반법으로, 독일 벨기에 네델란드는 특별법으로,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등은 사회협약으로 초기업단위 교섭을 전제하고 있다. 그는 15만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금속노조의 출범에 앞서 산별교섭을 강제할 법적 ·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과도기적 단계의 현 금속노조와는 달리, 15만 조합원의 금속노조는 280여개 업체의 사용자를 사용자단체로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며 산별협약의 우선권 부여 및 구속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행 노동법 개정을 주문했다.

    "초기업 단위 교섭 강화의 구심력 확보해야"

    그는 교섭형식을 크게 "초기업적 단위의 교섭(산별교섭)과 기업 단위의 교섭 틀로 하는 중층적 구조가 기본 골격이 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히 산별교섭은 이해범주가 사업장 단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고용, 임금, 노동과정 등으로 교섭의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별협약 요구 가운데 고용부문의 경우 산별 고용안전망으로 초기업적 해고 회피노력(1단계)과 해고 시 안전망 작동(2단계)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금부문은 사회적 간접임금(산별고용보험, 산별연금), 직접임금 가이드라인(산별 임금인상 요구율), 산별 최저임금(최저생계보장), 산별 임금체계(횡단적 임금원칙, 임금차별 해소)를, 노동과정 부문에서는 사회적 노동기준, 사업장 노동기준의 통제 등을 산별 요구내용으로 제시했다. 

    강 교수는 사업장 협정에서는 사업장 고용안정과 직접임금, 복지, 노동기준 등 산별협약을 보충하는 협정의 성격만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안하는 교섭구조는 중앙협약위원회와 사업장협정위원회가 골격이 된 이중교섭구조다. 중앙협약위원회는 산별고용안전망, 사회적 임금, 산별임금체계, 사회적 노동기준과 같이 초기업적 이해관계를 가진 교섭의제를 다루며, 교섭단위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중앙집권적 지위를 갖는다.

    사업장협정위원회는 기업단위에서 교섭을 수행하는 기구로, 초기업 단위로 포괄되지 못하는 개별 사업자의 교섭 의제, 즉 물량조절 ·배치전환 · 사업장 현안 등을 다루면 된다고 밝혔다. 

    강교수는 또 "한시적 기구인 ‘특별협약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외이전, 원하청문제 등의 현안을 다뤄 중앙협약위원회’가 다루지 못하는 업종/그룹의 교섭을 보완해야 한다"며 "이때에도 중앙협약위원회라는 교섭기구가 특별협약위원회의 운영을 조정 지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의 지역지부로 구성된 지역협약위원회 또한 중앙협약위원회가 다루지 못하는 지역의 고용, 임금, 노동과정 등에 대해 다루는데, 역시 중앙협약위원회의 조정을 받는 동시에 사업장협정위원회를 통제해야 한다는 게 강교수의 견해다. 

    "기업별 회귀 차단할 물적 인프라 확보 필요"

    강 교수는 산별 교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확보 강화돼야 한다며, "기존의 금속노조가 점진적 이행전략을 추진한 결과, 원심력(기업별 교섭)을 그대로 남겨둔 채 구심력을 추가로 만들고자 노력했으나 구심력 형성 난항이라는 ‘악순환적 메커니즘’에 갇혀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금속노조가 사용자 단체 구성의 난항과 산별협약의 사업장 이전 불이행, 중층교섭의 혼란이 계속돼 온 점 등을 지적하며, 이는 기업별 교섭환경이 여전히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조직단위와 교섭단위가 미분리 되어 교섭구조에 혼선을 겪었으며, 좁은 협약범주와 기업별 격차를 좁힐 전망이 부재해 초기업 협약이 부실했는데 이는 초기업 협약체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초기업 협약에 우선권과 구속력을 부여하여 기업단위 협정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중앙협약위원회의 설치 등을 통해 기업별 교섭 회귀를 차단할 ‘불가역적 성격의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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