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표' 민생법안 다수 통과
        2006년 08월 29일 07: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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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의료, 아토피 추방, 파산자 구제 등 ‘민주노동당 표’ 법안들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일제히 입법화돼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치권이 정쟁을 일삼는 동안 민주노동당은 국민들과 민생정치 약속을 지켰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단병호 의원의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에관한법 개정안,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파산자 구제 관련 6개 법안 등이 일제히 통과됐다. 민주노동당 주요 관계자는 “무상의료 등 민주노동당의 색깔이 분명한 법안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일은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먼저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전염병예방법’은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8개 법안 중 하나로 처음 입법 성과를 냈다. 법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 만6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 대해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도 B형 감염을 비롯한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있게 됐다.

    결핵, B형간염, 폴리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일본뇌염, 수두 등 11종의 전염병, 7종 예방접종백신이 해당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러한 무료 접종을 통해 약 45만8천원의 가계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 의원은 “무상의료 1호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무상의료 정책이 앞으로 빠르게 진척되기를 기대하고 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병호 의원이 발의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역시 민주노동당이 추진 중인 ‘아토피 스탑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개정 내용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을 기존 1,000㎡ 이상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시설로 확대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부,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잠정적으로 100인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법안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단 의원은 “100이상 보육시설에 대한 법 적용이 확정될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 혜택은 현재 24개 국·공립보육시설 아동 5,594명에서 2,114개 시설의 32만450명으로 약 57배나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영순 의원 발의로 이날 통과된 파산자 관련 6개 법안도 올해 초 민주노동당이 파산자의 자격상 불이익을 규정한 법률들을 고치기 위해 상임위별로 제출한 전체 79개 개정안의 일부다. 이날 통과된 개정법안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업법 ▲의무소방대 설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지적법 등으로 해당 법안들에서 파산자들에 대한 자격상 불이익 조항을 삭제했다.

    이미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노회찬 의원 발의로 파산자 불이익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을 비롯해 법무사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법 등 4개 법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이날까지 모두 10개 법안이 개정됐으며 이제 69개 개정안이 남은 셈이다. 이영순 의원은 “행자위에서 발의한 13개 법안 중 6개 법안만 처리되고 절반 이상이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파산자들에 대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법들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날 ‘민주노동당 표’ 법안들이 일제히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정쟁의 바다에 빠져 있는 국회에서 당초 8월 임시국회에 기대됐던 민생국회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정당은 민주노동당”이라며 “민생 관련 법안들이 민주노동당의 노력으로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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