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상한기준을 현행 50%에서 5~10%로 인하하고 부동산 거래시 취·등록세도 2%로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세제의 전면적인 완화”라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략적 합작품”이라고 비난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7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8월 임시국회 소집의 명분이 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전날인 28일 오후 늦게까지 지자체 세수 감소에 대한 보전 대책을 논의한 끝에 합의를 이루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전년도 재산세의 5~10%로 제한한 것이다. 현행 50%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개인 및 법인 간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2%로 낮추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 토론에 나서 “지방선거 패배를 수습하고자 하는 정부여당과 인기영합적 감세만을 남발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합작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최 의원은 “이번 재산세 상한율 인하 조치는 서민들의 보유세 경감효과는 미미한 반면 오히려 고가 주택 보유자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서 “공시가격 1억짜리 아파트의 재산세 인하 효과는 1만6천원에 불과한 반면 공시가격 3억짜리 아파트의 재산세 인하효과는 10만원에 달해 고가부동산일수록 세금경감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산세 상한율 인하는 이후 보유세 강화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조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취·등록세 인하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부동산 관련 세제는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어 거래세와 보유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보유세도, 거래세도 모두 인하해주는 것으로 사실상 부동산 세제의 전면적인 완화만을 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236명 가운데 찬성 218표, 반대 11표, 기권 7표로 결국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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