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자가 노동자 임금 직접지급
    ‘직불시스템’, 민간 건설현장에도 도입해야
        2020년 01월 22일 04: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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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건설현장에도 공공 건설현장처럼 발주자가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불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전환적 체불 근절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건설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건설노조

    정부는 지난해 6월 19일부터 공공 건설현장에서 발주자가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공사금액에서 따로 떼 바로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건설노조는 이 제도 시행 후 체불임금 문제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체 60~70%를 차지하는 민간 건설현장이다. 민간엔 발주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시스템을 의무화하지 않아 여전히 체불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많다.

    삼성 고덕산업단지에서 일한 건설노동자 10명도 체불임금 문제로 철야농성까지 벌였다.

    삼성전자가 시공사로 있는 삼성 고덕산업단지 현장은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이 원도급을 받은 곳이다. 체불임금은 두 회사한테 하도급을 받은 스틸라이프가 도산하면서 발생했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선 지난해 6월부터 두 달치 임금이 밀렸다. 밀린 임금의 총액은 5억여 만원이다. 반면 삼성물산은 전액 모두 제대로 지급됐다. 삼성물산은 원청사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사가 임금을 2회 이상 체불하면 발주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하청사 법정관리 절차가 끝나야 체불임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노조는 “스카이 크레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고, 기름값 등 각종 경비나 소모품도 직접 구입해야 한다. 즉, 체불된 돈을 받지 못하면 그대로 빚더미에 나앉는 실정”이라며 “건설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철야농성까지 벌였지만 삼성 측은 체불 해결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건설현장에도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이들은 “정부가 전환적 체불 근절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건설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민간 현장에서도 직불 시스템이 도입되면 체불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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