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비리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회장직 유지?
    정의당 "이런 유약한 처벌은 채용비리 또 다시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메시지"
        2020년 01월 22일 04: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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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용병 회장이 법정구속을 면하면서 회장직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22일 오전 10시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관련 선고 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외부인 채용청탁과 은행 고위직 자녀 부정채용, 성차별 채용 등 신한은행에 제기된 채용비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채용비리로 신한은행 2016년 하반기 공채에서 일반 지원자의 합격률은 1.1%불과했으나, 은행 고위직 자녀와 채용청탁을 한 이들의 합격률은 각각 5.48%, 10.53%에 달했다. (관련 기사 링크)

    앞서 검찰은 조 회장 등이 “채용의 공정을 기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가 조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회장직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이 채용비리로 재판 중임에도 지난해 말 그의 연임을 결정했다.

    시중은행 채용비리 문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 처음 제기했다. 정의당은 조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은행의 임원과 은행에 관계된 유력자들의 자녀들이 대거 부정취업한 전대미문의 비리”라며 “바늘구멍보다도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 숨 막히는 생활을 이어나가는 청년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 같은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이같이 질타했다.

    유 대변인은 “이 같은 유약한 처벌은 채용비리를 또 다시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전파한다”며 “검찰은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항고를 해야 할 것이며 2심 법원 역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 회장에 대한 강한 처벌로 채용비리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온 시민사회계도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조용병 회장 집행유예는 봐주기, 맞춤형 판결”며 “신한금융이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는 실태를 보여주었음에도 재판부가 조용병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채용과정의 아빠찬스, 엄마찬스를 재판부 스스로가 용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전 국장은 “신한금융이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강행한다면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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