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 ISDS 소송 관련
    특별청문회, 특별법 요구
    금융정의연대, 정의당 "정부, 소송서 비금융주력자 논점 스모킹 건 포기"
        2020년 01월 21일 10: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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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차원의 론스타 게이트 특별청문회 개최, 론스타 특별법 제정 등의 요구가 나온다. 론스타 펀드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중재) 소송에서 금융당국이 한국 정부가 승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논점인 ‘론스타 펀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사실을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위법하게 사들이는 등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 ISDS 소제기를 각하시킬 수 있지만 우리 금융당국이 이 기회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금융정의연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패소하기로 작정한 듯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대응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ISDS 중재분쟁의 대응과정에 대한 국회 보고를 비롯해 국회 차원의 론스타 게이트 특별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국회 국정조사 실시와 청문회 개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유하라

    지난 16일 <KBS>는 론스타-한국 정부 분쟁(ISD) 중재판정부에 양측이 제출한 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 정부가 이 분쟁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는 스모킹 건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무부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 진위를 확인한 결과, 공식 문서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소송 당사자 기밀유지 의무를 이유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금융정의연대와 김종인 홍익대 교수는 ‘한국 정부 및 론스타 준비서면에 대한 검토’ 자료를 통해 “(문서의) 각주78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결국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는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우리나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인 산업자본에 해당해 외환은행 지분의 4%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인수했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론스타가 제기한 ISD는 각하될 수 있지만, 당초 대응 전략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은 투자자가 투자대상국의 국내법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ISD 역시 국내법을 위반한 투자와 관련한 분쟁은 각하했던 전례가 있다”는 것이 금융정의연대와 김 교수의 설명이다. 한국 정부가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제기했다면 ISD가 조기에 각하로 종결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론스타 또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비금융주력자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검토 자료는 “한국 정부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으며, ISD 소송을 각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이것은 한국 정부의 소송을 담당했던 실무자들 중 핵심 인력이 외환은행 매각부터 론스타 탈출까지 론스타와 행보를 함께 한 사람들이기 때문일 가능성 크다”고 봤다.

    또한 “ISD 대응을 담당했던 TF들이 과연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논리를 펼친 것인지, 아니면 정책을 담당했던 일신의 안위나 심지어 더 적극적으로 론스타와 부당한 짬짜미를 벌이기 위해 고의로 패소를 목표로 한 것인지 혼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론스타-한국정부 간 중재재판 관련 TF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총 6개기관의 차관급으로 구성됐다.

    오랫동안 론스타 문제를 다뤄온 권영국 변호사는 “정부 관료들이 권한을 남용해 론스타가 외한은행을 사고파는 것을 승인하고 면책 줬던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론스타의 모든 행위는 합법화된다”며 “론스타 사태의 주도적인 역할 했던 정부 관료들의 범죄행각을 드러내야만 론스타의 손배 주장은 근거를 잃는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이것이 바로 론스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이유”라며 “이제라도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론스타 사건에 개입한 정부 관료들의) 범죄행위를 밝히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과 보유가 불법에 근거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도 “론스타가 산업자본,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잠정 발표했던 당시 금융위원장인 김석동, 추경호 전 기재부 차관 등 관련자에 대해 엄격히 조사하고 불법행위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런 절차 걸쳐야 재판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주장을 했을 때 우리 정부가 5조원에 달하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를 위해선 론스타 특별법 필요하다”하고 강조해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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