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노조 파업 시 계약해지 · 입찰제한
    By tathata
        2006년 08월 28일 01: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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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공기가 지연될 경우 신속히 대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하도급업체와의 계약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계약을 맺어 불공정 거래 시비가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근 ‘포스코건설의 공사계약일반약관’ 문건을 입수하고 공개함으로써 드러났다.

    "파업으로 공기지연 시 1년간 입찰 제한" …’불공정 거래’로 ‘무효’ 

    포스코건설은 하도급업체와 맺은 공사계약약관에서 “건설근로자의 파업으로 인해 공기지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갑(포스코건설)은 이 사실을 을(하도급업자)에게 통보하고 신속히 대체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또 “건설근로자의 파업으로 인해 공기지연을 초래한 업체는 모든 공사(제철소 및 외부공사)에 대해 입찰참여를 1년간 제한한다”고 적시했다.

    포스코는 또 ‘포스코건설의 하도급공사계약 특별약관’에서 “을(하도급업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노사분규 등이 발생하여 공정에 따른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을이 하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임의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포스코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해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을 물어 일방적으로 대체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조의 파업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포스코가 합 · 불법 파업 여부를 불문하고 하도급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은 맺은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약관은 또 이 법의 시행령 36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별표1) 가운데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별표 1항) , “거래상 지위를 남용”(별표 6항)행위로 볼 수 있다. 포스코가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파업하면 계약해지" …"헌법의 노동3권 침해" 

    김석연 변호사는 “노조의 적법 · 불법 파업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며 “거래 상대방(하도급업자)에 대해서 부당하게 과중한 제재를 가하여 신의성실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문대 변호사도 이같은 약관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말했다. 그는 “적법한 파업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와 차별을 하는 것은 계약 자체가 지나치게 발주처나 원청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하여 하도급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와 하도급업자의 이같은 거래약관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무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자는 물론 노조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노조 역시 포스코와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제소로 위반이 판명되면, 포스코는 이 계약에 근거하여 앞으로 노조 파업으로 일방적인 입찰 제한이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게 된다.

    강 변호사는 “노동조합의 헌법상 권리인  파업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기업이 노사관계의 당사자 뒤에서 노동기본권을 탄압하는 부도덕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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