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74명, 아파트 원가 허위신고 묵인 지자체 감사청구
        2006년 08월 28일 12: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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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아파트 분양원가 허위신고 묵인에 대한 감사청구안이 여야 의원 74명의 서명으로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수도권 분양아파트 원가 허위신고 묵인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현행 법률로도 이미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는 아파트 원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방조 아래 건설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감사청구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번 감사청구안의 감사 대상은 2000년 이후 수도권 분양 아파트 택지비 허위신고 묵인여부, 2000년 이후 서울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 허위신고 묵인여부, 건교부의 감리지정절차 변경의 적절성 여부 등 크게 세 가지다.

    심상정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말, 현행 법률을 어기고 건설업체의 아파트 원가 허위신고를 묵인한 지자체에 대한 감사 청구 제안서를 마련, 여야 의원에 서명을 촉구하며 이같은 현실을 고발한 바 있다. <레디앙 6월 29일 기사 참조>

    이와 관련 현행 주택법에는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까지 사업계획승인-감리자지정공고승인-입주자모집공고승인 등 세 단계의 승인을 받기 위해 관할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58개 항목에 걸친 아파트 원가가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장은 이를 검토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땅값과 건축비 등 원가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고 지자체는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은 채 분양승인권을 내주고 있는 현실이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바라는 국민의 바램은 집값 안정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픈 것”이라며 “정치권은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번 감사 청구가 그러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국회에서 감사청구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감사청구제, 주민감사청구제 등을 활용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아파트 원가 공개와 고분양가 인하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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