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공무원노조 탄압 30년 전에 일어난 일"
    By tathata
        2006년 08월 26일 02:0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전국공무원노조는 25일 오전 국제공공노련(PSI, Public Service International) 관계자들과 간담회(사진)를 가지고, 한국 공무원노조의 탄압 상황을 설명하며 국제적인 연대와 지지를 호소했다.

    공무원노조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사례를 조목조목 설명했으며, 이를 접한 국제공공노련의 관계자들은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혀를 내둘렀다.

    이 자리에는 토르 유젠 크빌 하임 노르웨이 산별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 잉군 브라텐 노르웨이 산별노조 국가공무원분과 자문위원, 토미 아게르스코프 톰센 덴마크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토 코이치 국제공공노련 도쿄 사무소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김정수 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은 “2002년에 공무원노조 창립총회를 열었는데, 당시 참석한 대의원 178명 전원이 경찰에 연행됐고, 대의원대회는 경찰 폭력으로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못했다. 올해 초에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이 법은 최소한의 단결권만 보장하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데,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조합원 탈퇴 지침을 만들어 지자체에 시달하고, 노조 사무실 폐쇄 ·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 조합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 등의 조치를 내렸다”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 상황을 설명했다.

    다음은 국제공공노련 관계자들의 주요 발언.

    ▲토르 유젠 크빌하임 (노르웨이 산별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 – 3년 전에도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그 때보다 공무원노조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아 유감스럽다. 몇 년 전에 한국 정부가 북유럽 국가를 방문할 때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났는데, 당시에 공무원노조에서 만든 워크숍 자료집도 가지고 가고 노르웨이의 노사관계도 설명했는데 아무것도 안 배우고 간 것 같다. (국제공공노련이) 한국정부에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며칠동안 공무원노조의 진상조사 활동을 펼치면서 인상 깊은 일이 많았다. 지난 25일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만나 공무원노조에 대해 강력한 유감 의사를 전달했는데, 장관이 노조의 단결권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가 만든 노조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말했지만, 노동부 장관은 정말 잘 이해를 못하더라. 앞으로 국제공공노련이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계속 논의하자.

    ▲토미 아게르스코프 – 톰센 (덴마크 공무원노조 위원장) – 덴마크는 헌법에 경찰, 군인과 공무원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명시해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덴마크 경찰 중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두 명밖에 없다.

    ▲이토 코이치 (국제공공노련 도쿄 사무소 사무국장) – 어제 경기도청의 공무원노조 농성장을 가봤는데 딱 일본의 30년 전 상황이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제도의 개악을 추진했는데, 노조가 반대하니깐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와  국제공공노련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하고 있다. 협의기구에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현재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일체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상황을 보면, 일본의 인사원(한국의 중앙인사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구)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 같다.

    일본을 따라하는 것 같지만, 일본에서는 탄압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양국의 차이점은, 일본은 지방자치제도가 완전히 확립한 단계에 이르러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드러내놓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본 공무원노조는 지자체를 공무원노조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주요한 전략으로 삼아, 선거 국면을 최대한 활용했다. 지자체 단체장 또한 선거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가 덴마크나 노르웨이에서도 노조 활동으로 구속되는 일이 벌어지거나,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는 일이 벌어지는지를 물었다.

    ▲토르 유젠 크빌하임 –  그런 일 자체를 상상할 수 없고, 경험한 바가 없다. 노르웨이는 지난 1920년에 공공부문 노동자와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이후로, 충돌이 거의 없다. 경찰의 임무는 집회 참가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집회를 하면 그 주변에 반드시 반대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경찰은 집회가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보호하는 임무를 한다. 최근에 코펜하겐에서 수만 명이 집회를 했는데, 동원된 경찰은 20여명에 불과했다.

    ▲토미 아게르스코프 – 덴마크에서는 어떤 건물을 세우든 노조를 위한 사무실을 만들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위해 일정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집회를 별로 안 하는데,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집회를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방식이 돼 버렸다. 문제가 발생하면 분석을 해서 부분파업을 하는데, 이 때에도 크게 경찰과 직면할 일이 없다. 병원의 노동자가 파업을 해서 병원이 당장 돈을 못 벌어도 경찰하고 대치하는 일은 없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