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보고서, “FTA체결 전 통신산업 보호 대책 세워야”
        2006년 08월 24일 03: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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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협정 체결 이전에 외국 자본의 폐해로부터 국내 통신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국내법 개정을 촉구하는 정부용역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통신 분야 외국인 지분제한을 현행 49%에서 51%로 완화할 경우, 긍정적인 측면으로 선진 경영기법과 기술 도입 정도를 꼽았다.

    반면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외국인 투자 증가 미미 ▲국가 기간통신망의 국적성 상실 ▲국가 정보 해외 유출과 안보위협 ▲단기 수익성 추구 등을 밝혀 통신서비스 개방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4일 정부의 연구용역보고서 <한미FTA 통신서비스 개방 영향분석(2005.9)>을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는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할 경우, 외국인 지분이 51%로 증가할 기업은 현재 외국인 지분 49%를 채운 KT, SKT, 하나로텔레콤 3개 기업 뿐일 것”이라며 “위 시나리오에 따른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주식 투자의 증가액은 5천~6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투자 증가액이 국내증시로의 순투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일단, 다른 기업으로의 투자가 통신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이고, 외국인 투자가 조세회피지역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자금의 국적을 추적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단기 수익성 추구를 언급하며 AIG-뉴브리지-TVG 콘소시엄이 39%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한 하나로텔레콤의 예를 제시했다. 지난해 9월 작성된 보고서에서는 하나로텔레콤이 리스크가 큰 투자사업을 회피하고 대규모 해고를 추진할 것이며 투자 회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지난해 말 하나로텔레콤의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했고 자본 유출로 ‘먹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직접투자 20% 제한 외에도 통신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기구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공익성 심사와 대통령의 권한으로 외국인 투자를 검열, 중단할 수 있는 엑슨-플로이오(Exon-Florio)법 등 외국자본의 폐해로부터 통신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분제한 49%라는 총량적 제한 이외에 외국인 투자견제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보고서는 결론에서 “외국자본의 폐해로부터 통신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국내법제도의 변경은 개방 이전에 미리 구축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FTA협정 체결 이전에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와 관련 “한미FTA 협상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국내법 개정 등 대비책을 세우지도 않고 개방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정부용역 보고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FTA협상을 중단해야 하며 국회도 통신산업 보호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4월 이른바 한국판 엑슨-플로리어법이라고 불리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국 투기세력에 의해 국가의 안보와 경제질서가 위협당할 경우, 해당 외국인 투자에 대해 산업자원부 장관이 시정·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심 의원은 통신서비스 시장과 관련, 한미FTA 협상 의제로 “외국인 지분 제한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기술 선택에 대한 정부 관여 금지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 조정 ▲지배적 사업자 의무 조항 범주에서 무선사업자 제외 ▲국내 통신망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및 이용의 보장 등이 다뤄지고 있다”고 밝힌 후, “의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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