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준 "한겨레 기사 바다이야기와 무관"
        2006년 08월 24일 12: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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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정부가 사행성 성인오락게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 했으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동을 걸어 무위로 돌아갔다는 <한겨레> 24일자 보도에 대해, 당시 정부안에 ‘제동’을 건 주요 당사자로 지목된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24일 국회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반박했다.

    박 의원은 먼저 <한겨레>가 보도한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의 지난해 11월 21일 논의와 ‘바다이야기’ 사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 때 논의된 사항들은 지난 4월 발효됐고,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안은 아직 시행 안된 것이다. 그래서 바다이야기 등의 확산과 이 법안은 관련이 없다."면서 "작년 문광위의 법안 심의와 현재의 사태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이날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바다이야기 사태와 게임산업진흥법은 관계가 없다"고 확인했다.

    이어 당시 법안 심사의 내용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불법 변개조하고 상품권을 잘못 유통시켜 사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이 문제이지 성인용 아케이드 산업 전체에 타격을 줘서는 안된다는 게 제 주장이었다"면서 "문광부는 적극적인 규제정책을 썼고 문광위는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없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현재 언론 보도가 문광위 위원들이 로비를 받아서 제대로 (규제를) 안했다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다그쳤고, 김명곤 문광부 장관은 "언론이 속기록만 보고 추측해서 쓴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게임산업이 전부 건전한 것만 들어 있나. 건전, 불건전 다 들어 있다. 놀이성이 있기 때문에 불건전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 얘기를 한 건데, 마치 사행성 게임 규제를 적극 반대했다는 식으로 논리를 폈다"고 <한겨레> 보도를 비판했다.

    이에 앞서 <한겨레>는 24일자 기사에서 "정부가 지난해 ‘바다이야기’ 등의 성인오락을 게임이 아닌 사행성 도박행위로 규정해 엄격히 단속하려했지만 국회에서 ‘게임산업 진흥’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23일 드러났다"면서 "이런 사실은 지난해 11월21일과 12월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당시) 의원들은 정부가 성인 오락실을 사행 행위장으로 규정해 단속할 경우 업주들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경품액수나 투입액수 등 사행행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결국 12월5일 열린 문광위 소위는 사행기구를 갖춰서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게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규정에 따라 경마장이나 카지노를 모방한 게임만 사행업종으로 분류됐고, 바다이야기와 같은 대다수 아케이드형 릴게임은 여전히 진흥의 대상인 게임으로 분류됐다"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은 지난 4월6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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