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 3+1 합의안 발표
    연동형 캡, 석패율 도입 등
    민주당, 합의 수용하면 본회의 상정
        2019년 12월 18일 01:1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선거법 개정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참여 정당 중 민주당 이외의 야당들인 3+1(바른미래당,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18일 합의안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등 민주당을 제외한 소수야당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에는 이미 합의했지만 연동률 50%를 비례 50석 중의 30석으로 제한해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으로 배정하는 것과 석패율 혹은 이중등록제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소수야당, 또는 소수야당 내에서의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오늘 소수정당들의 이견은 정리한 것이다. 민주당이 연동형 30석 캡과 석패율 6석 제한 혹은 이중등록제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4+1의 합의가 가까운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문

    1.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법안(소위 캡)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

    3.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

    4.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9. 12. 18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정의당 대표 심상정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대안신당 추진위 대표 유성엽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