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당 의원들 하중근씨 사인 은폐 국과수 혼쭐내
    By tathata
        2006년 08월 22일 01:4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민주노동당이 고 하중근 씨 부검감정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에 문서 열람만을 허용했으며, 추후 경찰과 검찰과의 협의 후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태 국과수 소장과 서중석 법의학부장은 22일 오전 민주노동당 노회찬, 단병호, 이영순 의원과의 면담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과수는 포항남부경찰서와 경북경찰청의 부검 결과 비공개 방침에 의해 감정부검 문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국과수가 감정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이 경찰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단병호 의원은 “가해자인 경찰이 정보를 독점하는 아주 불합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국과수가 투명한 과정을 거쳐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의원은 지난해 전용철 농민의 부검 결과에 대해 국과수가 직접 나서서 정보 공개한 사실을 예로 들며 “이번 사건 또한 국과수가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과수, "수사 중이라 공개하기 어렵다"

       
    ▲ 단병호, 노회찬,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22일 오전 국과수를 방문해 부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원태 소장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정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용철 농민 사건은 경찰의 발표에 일부 견해차가 있어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위해 총론 수준의 발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그러나 “당시 국과수는 전문을 다 발표했지만 언론에 의해 편집된 것이 있어,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전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족과 노조, 대책위의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포항남부경찰서와 경북경찰청에 물었더니 사건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보류로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의원은 “국과수의 원칙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라며 “전용철 농민에는 경찰 발표가 국과수 입장이 차이가 있어 직접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그대로 경찰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관행이 서있지 않는 무원칙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경찰 책임이면 다 옷 벗을 사람들…국과수 공개발표 무원칙"

    노 의원은 검찰이 유족들에게 정보 공개 요청 시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가족들과 노조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 “하중근 씨가 경찰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포항경찰서장과 경북경찰서장은 옷 벗어야 할 사람”이라며 “공개를 계속해서 거부하면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단병호 의원의 “경북경찰청의 발표가 국과수의 부검결과와 일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서중석 법의학부장은 “경찰 발표를 언론이 중계하지 않아 알기 어렵고,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서 부장의 답변에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국과수에서 한 부검결과가 어떻게 보도되었는지도 모른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질책을 했다. 노 의원은 “전용철 농민 부검은 경찰 발표가 잘못돼 직접 발표 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발표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따져 물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과 비판에 국과수는 “지적과 비판에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며 “공문을 통해 정보공개 요청을 해오면, 경찰 검찰과의 협의후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과수는 또 이날 하중근 조합원의 사망 원인이 반드시 전도(넘어짐)에 의한 것으로만 단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국과수가 브리핑한 부검감정 결과 브리핑에는 전도에 의한 두부손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전도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국과수의 소견서에는 “두부손상은 후두부 왼쪽에 작용한 외력에 의해 형성된 대측충격손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는 직접적인 가격보도는 전도(움직이는 머리가 고정된 물체에 부딪힐 경우)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혀있다.

    이와 함께 “다만 후두부 오른쪽 부위에 또 다른 좌열창이 형성되어 있고, 후두부 왼쪽 부위에 표피박탈 및 좌상, 그리고 그 직하부의 두개골골절은 통상 단순하게 넘어져서 발생되는 부위보다는 약간 아래 부위인 점 등으로 보아 단순이 넘어져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만은 곤란할 수 있음”이라고 적시했다.

    이 소장은 “죽음에 이르게 한 뇌손상이 반드시 넘어지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기 힘든 것은 후두부 아래 왼쪽 손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수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