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바 분식회계 관련 공동정범
    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추가 고발
    "본류 사건인 분식회계 관련 수사 제대로 진행 안 돼”
        2019년 12월 12일 03: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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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공동정범으로 분명히 하고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 및 그 대표이사들을 자본시장법과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위반의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해 11월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대표이사 등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서 저지른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 이후 약 1년여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새로운 사실과 증거들이 언론보도와 재판 등 관련 기관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회계사기 관련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증거인멸과 관련하여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이뤄진 것은 증거인멸 수법이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엽기적이었는지를 방증한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 사건 이외에 본류 사건인 분식회계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삼바 회계사기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의 연관성과 부당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정황과 문건들이 공개된 만큼 이재용 부회장을 조속히 소환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사건과 이재용 부회장의 연관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공장 바닥을 뜯어 노트북 수십여 대와 서버 자체를 묻고, 이재용 부회장과의 관련성 및 그룹 차원의 공모와 개입을 보여주는 ‘JY’, ‘승계’, ‘미전실’ 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한 증거인멸 행위는 삼바 회계사기가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사안임을 추정케 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에피스로부터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을 전화로 보고 받은 사실 등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삼바 회계사기는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의 핵심과정이었던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며 “삼성그룹 총수로서 그룹 전체에 경영권을 행사해온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 하에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승계작업의 존재가 인정됐고, 법원이 삼바 회계사기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삼성그룹 임직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제는 삼바 회계사기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부당성 및 연관성을 철저하게 규명해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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