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2 쿠데타 40년된 날
    "황교안 농성, 시대착오"
    심상정 "선거법 개정안 13일 본회의 상정, 17일 이전 통과시켜야"
        2019년 12월 12일 1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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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조차 불법폭력으로 무시하고 거리투쟁, 삭발, 단식농성으로 독재타도를 외치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총칼만 들지 않았지 쿠테타적 발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본관 앞 정의당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마침 오늘은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40년이 된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가 지금 로텐더홀에 펼쳐놓은 ‘나를 밟고 가라’는 레드카드는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적 퍼포먼스로 보일 뿐”이라고도 지적했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걸핏하면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를 불법이라며 막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패스트트랙은 한마디로 ‘강행처리’ 입법절차”라며 “제1야당의 몽니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5분의 3이라는 국회의원의 다수 의지가 더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국회 선진화법은 동물국회를 막고 합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주도해서 만들었다”며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마시고 필리버스터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응대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여야 4+1 공조를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선거권, 공천의 민주적 개혁 등 선거제 개혁 취지를 살리는 개혁안을 만들어서 내일(13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주52시간 1년 계도기간… “노동시간 단축정책의 포기”

    한편 정부가 올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52 상한제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노동시간 단축정책의 포기”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심 대표는 “52시간 상한제 유예를 정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위헌적 조치”라며 “과거 걸핏하면 시행령으로 모법의 취지를 위반해온 박근혜 정부의 행정 독재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입법권 침해와 자의적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52시간 상한제의) 계도기간이 의미를 가지려면 중소기업의 지불여력을 위한 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강력한 경제민주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선)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강력한 경제민주화 대책의 의지와 계획은 없는 것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계도기간이라는 것은 사실상 52시간제를 형해화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에 대해선 “노동 시간 단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 뿐 아니라 대기업과의 임금양극화에 이어서 노동시간, 휴가시간까지 양극화까지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 여부를 노동부 장관의 손에 맡기는 것은 심각한 직권남용”이라며 “정의당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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