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가 통치행위?
    By
        2006년 08월 22일 11:09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한미 FTA 홍보대사 한덕수씨가 FTA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노대통령도 내년 3월 안에 타결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통치행위란 통상 ‘사법심사권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통치의 기본에 관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쉽게 말하면 무식한 국민들 눈치 보지 않고 잘난 저네들끼리 밀어부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운명이 걸린 한미FTA를 ‘통치행위’라고 간단히 정리하는 건 분명 과거 군사독재식 효율성 마인드입니다. 무능한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부지런을 떨면 국민에게는 재앙이죠.<글/그림=이창우>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