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2시간 상한제 유예
    "노동시간단축 정책 포기"
    정문주 “노동부 조사에서 93% 준비돼, 7% 때문에 미뤄···납득 안돼”
        2019년 12월 10일 1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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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0일 정기국회가 끝난 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최장 1년 6개월까지 늦추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무한노동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반노동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 1부터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며 계도기간 부여해 일정 기간 주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의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반노동정책이고 정부가 노동시간단축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정책본부장은 1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근로기준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규정 법이다. 노동부가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하는 것은 일선 노동현장의 기초 노동질서인 근로기준법 상의 집행을 미루겠다는 것 자체가 책임 방기이자 노동질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00인 미만 사업자에) 최장 1년 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주면 시행시기가 2021년 6월로 늦춰진다.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진입하게 되는데 이는 50인 미만 소기업들도 같은 시기에 맞춰서 행정집행을 미루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부 중소기업에서 주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할 준비가 돼있지 않아 계도기간 부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 정책본부장은 “올해 9월에 노동부가 중소기업들이 (주52시간 상한제 도입에) 얼마큼 준비돼 있는지 1300개 사업장들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발표했다. 그 결과 93%정도 기업이 준비가 완료됐거나 준비 중이라고 했고, 미진한 데가 한 7%정도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7% 정도면 개수로 따지더라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선 맞춤형 컨설팅과 특별지원 등을 통해 함께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소수 7% 때문에 주52시간 상한제 적용을 미루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계도기간 부여와 동시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에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천재지변 등 자연·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한정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의 범위를 정해놨지만, 정부는 이 시행규칙을 고쳐서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의 사유’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 정책본부장은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을 입었을 경우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 하는, 말 그대로 굉장히 특별한 제도”라며 “‘업무량 증가’, ‘시설장비 고장’, ‘신상품 연구개발’ 등 경영상의 이유까지 포함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면 이 제도는 더 이상 특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들은 늘 과소 고용돼 있는 상황인데 (특별연장근로 범위까지 확대하면) 늘 업무량에 쫓기게 된다. 연구개발도 기업들이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일상적인 기업 활동”이라며 “이렇게 가게 되면 사실 주52시간 상한제의 문을 열어서 무한노동 가능하도록 허용해주겠다는 얘기다. 당초 국민들과의 약속, 그리고 국정과제를 다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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