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동형 적용대상 축소’
    민주당, 선거법 또 후퇴?
    심상정 "50% 적용도 민주당 의견 수용···더 하향은 검토대상 안 돼"
        2019년 12월 03일 12:3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 협상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과 달리, 전체 비례대표 의석의 일부만 연동형을 적용하는 수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의 타협안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정의당 등은 비례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퇴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연동제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비례대표 의석수나 연동률을 고정한 상태에서 연동형을 적용할 의석수를 줄이자는 것이다. 원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의석 75석, 연동률 50%’에 따르면 지지율 10%를 받는 소수정당은 지역구에 당선한 경우 그 의석을 포함해 15석이 보장되지만, 연동형을 적용할 비례의석을 일부로 제한하게 되면 최소 보장 의석수도 그만큼 줄게 된다. 연동률을 조정하진 않지만 실제론 연동률을 낮추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뜻이다.

    50% 연동형은 ‘선거제 개혁’의 큰 원칙이자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소수정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기도 했다. 당초 소수정당들은 100% 연동제를 원했으나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 준연동형을 수용했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선거제 개정안의 쟁점은 지역구 의석수 조정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수에 관한 것이었다.

    패스트트랙 통과 정의당 농성장 모습(사진=양경규 페이스북)

    선거제 개정을 위한 민주당과 연대해온 정의당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 확대를 목표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최소한의 방안이다. 이 연동률을 더 하향시킨다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 의총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비례 일부에만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민주당의 뜻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소수정당들이 50% 연동제를 수용하기까지의 과정을 전하며 비례의석 일부에만 연동제를 적용하는 데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그는 “50% 연동률은 원래 이해찬 대표가 제시한 안이다. 작년 12월 이해찬 대표가 각 당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100%는 어렵다고 해서 50% 기준을 제시했다. (50% 연동률은) 민주당의 사정을 고려한 안”이라며 “정의당은 50% 연동률 안이 비례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개혁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이지만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의 의지가 실린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수용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민주당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정치적 타협에 매달리지 말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해왔던 초심으로 돌아와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합의정신을 솔선해서 지켜내야 한다”며 “개혁과 민생 예산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야4당의 굳건한 공조뿐”이라고 강조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을 핑계 삼아 연동형 비례제 비율 축소 등 후퇴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이 여야 4당과 함께 더불어 가야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가서야 되겠나. 민주당은 거대양당 대결정치로 얻은 기득권을 이어가겠다는 속내를 거두길 바란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