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유성 노동자 해고 "부당"
    노조파괴 논란 후 모든 해고, 부당해고 판결
    단협의 ‘쟁의 중 신분보장’, 일체의 징계 등 인사조치 안된다 해석
        2019년 11월 29일 06: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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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유성기업 내 민주노조인 유성지회 소속 노동자인 김 모 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노조는 2011년 노조파괴 논란 이후 유성기업이 행한 모든 해고 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28일 진행된 금속노조 유성지회 소속 조합원 김 씨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김 씨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에 대한 유성기업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회사 측이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에 김 씨를 징계 해고한 것은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의 해석 및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에 관한 해석이었다.

    앞서 김 씨에게 패소 판결을 한 1, 2심은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 중 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 범위와 관련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못할 우려가 없는데도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쟁의행위와 무관하다거나 개인적 일탈이라고 해 징계가 허용된다고 새기게 되면, 사용자인 피고가 개인적 일탈에 해당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임의로 징계권을 행사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쟁의행위와 무관한 개인적 일탈에 불과한 것인지, 쟁의행위와 관련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 역시 항상 명확하게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는 그만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단협에 명시된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대법원은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에 의해 노조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쟁의 중 (어떤 사유든 간에) 일체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심이 단체협약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 이는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의 도입 취지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노조의 불참 속에서 회사 측 위원으로만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김 씨의 해고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해 이뤄진 징계위원회의 개최에 대해 유성기업지회가 징계위원회 구성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오히려 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고를 의결한 데에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성기업 노사는 지난 10월 31일 노사 잠정합의안을 도출, 노조는 이 합의안으로 총회를 개최했다. 당초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바탕으로 세부사항 논의 후 6일 합의하기로 했으나, 회사 측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김 씨에 대한 복직 등 일부 사항을 문제 삼아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회사가 잠정합의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촉구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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