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내대표 나경원으로
    바뀌면서 유치원법 봉쇄"
    박용진 “시설사용료 주면, 사립 초·중·고에도 사용료 줘야 돼···개악"
        2019년 11월 29일 12: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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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립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3법’(유아교육·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개악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시도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학재단을 옹호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놨다.

    박용진 의원은 2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는 유지원3법에 대한 합의가 상당히 이뤄졌다”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로 교체되면서 아주 급격하게 (유치원3법) 논의가 완전히 봉쇄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학재단 집안이고 자유한국당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사립학교법에 손대는 것에 대한 경기가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3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여야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어떤 내용의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진 후 발의된 유치원 3법의 원안은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관련한 내용을 기록하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고, 교육 목적 외로 예산을 사용하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교육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주는 내용의 수정안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주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 사립학교법에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사립재단이 만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도 땅과 건물 제공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줘야 한다”며 “(사학재단에) 말도 안 되는 길을 열어주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가 한유총 법적 대리인이었다는 사실, 법 통과 저지의 중요 이유”

    박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변호사 시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적 대리인이었던 사실도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통과를 저지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봤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에 시설사용료 지급 항목을 포함하자고 집요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황교안 대표가 변호사 시절에 한유총의 고문변호사를 맡으면서 한유총에 이 관련된 법적인 자문까지 했다”며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법로비 내용의 초안을 사실상 황교안 대표가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느닷없이 유치원을 치킨집에 비유하며 유치원의 돈을 원장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의아했는데 이제 보니 그 이론과 법적 근거, 철학적 근거를 황교안 대표가 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인 28일 <KBS>는 황교안 대표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일하던 2012년에 한유총 측으로부터 자문 계약을 직접 의뢰받아 팀을 꾸린 뒤 수천만 원을 받고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자문했다고 보도했다.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직전까지도 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황 대표가 이끈 태평양 법률자문팀은 ▲설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규정 신설 ▲설립자에 대한 보상 규정 추가 ▲사립유치원 차입 한도와 적립금 한도 확대 ▲사립유치원 회계장부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자문했다. 사립유치원을 설립자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황 대표 등이 한 이러한 자문 내용은 이듬해 국회 교문위원장이었던 신학용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입법 청탁’ 명목으로 한유총에서 33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유치원 원장의 개인재산을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개인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유치원3법이 통과되면 사유재산 몰수되는 것처럼 한유총에서 난리를 피우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개인재산임에도 국가가 세금도 덜 내도록 하고 있고 한 해에 2조나 되는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3법은) 깨끗한 회계를 위해 에듀파인 쓰라는 것이고 교비를 횡령해서 명품백이나 성인용품 사는 데에 쓰면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사립재단이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도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3법)은 상식적인 법의 기준을 지키라는 것이지 사유재산과 아무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수정안을 낼 수도 있고 (표결 전) 퇴장전술을 쓸 수도 있고 필리버스터도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퇴장할 때 중간층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같이 퇴장해버리면 148명이라는 의결정족수가 무너지고 그러면 아예 법안을 다루지 못한다”며 “본회의가 국회방송을 통한 생방송이 이뤄지니 어떤 의원이 반대하고 어떤 의원이 무력화하려고 하는지 지켜보고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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