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유치원 3법 수정?
    시설사용료 포함 논의 중
    박용진 “교육 근간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결정”···원안 통과 주장
        2019년 11월 28일 06: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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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29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유치원3법(유아교육·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수정안은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취지대로 통과돼야 한다”며,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치하는 엄마들,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등 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법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비영리기관 및 학교로써 마땅히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유치원의 공공성 확립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여야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의 수정안 추진을 위해 협상 중이다. 수정안은 교육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시민사회는 수정안대로 시설사용료 지급을 할 경우 비리 유치원에 환수 조치한 돈을 세금으로 다시 메꿔주는 꼴이라고 비판한다.

    사립유치원은 운영비, 교육활동비, 시설설비비 등을 비롯해 사업소득세, 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땅과 건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까지 최소 85% 이상 면제받고 있다.

    이 단체들은 “유치원3법은 아주 상식적인, 최소한의 요구”라며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유치원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을 교비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며,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3법은 유치원 비리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연히 통과되었어야 할 법임에도 통과가 지연됐다. 내일 유치원3법은 반드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취지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수정안을 논의하는 여야를 겨냥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계산해 유치원3법 찬성을 약속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기억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29일 본회의에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치원3법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27알 보도자료를 내고 “유치원3법은 결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법이 아니다”라며 “시설사용료 조항 추가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은 그동안 줄기차게 설립자 투자분 보장을 주장하며 시설사용료를 교육 목적 비용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시설사용료 지급은 한유총 호주머니만 불려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학교’인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적용돼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설사용료 지급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결정이자, 또한 회계 투명성 보장이라는 유치원3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한유총이 요구하는 시설사용료 보장은 유치원3법의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와 유아교육 개혁을 응원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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