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징용 '2+2+α' 문희상 해법
    “2015년 한일 합의보다 후퇴, 철회해야”
        2019년 11월 27일 04: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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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등에 관한 방안이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보다 후퇴했다”는 피해자 단체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다.

    강제징용 해법안(‘문희상안’)은 한·일기업(2)과 양국 정부(2), 국민(α)들이 참여해 기금을 모아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하는 ‘2+2+α’ 방안이다. 앞서 문 의장이 제안했던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금과 양국 국민의 성금 등을 모은 ‘1+1+α’안을 구체화한 내용인 셈이다.

    문희상안은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이 재단의 운영비 50억 원은 한국 정부가 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설립했던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의 잔금 6억엔도 이관하도록 했다. 이렇게 3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피해자 1500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문희상안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의장은 26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 등에선 박근혜 정부가 한 2015년 위안부 합의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배제된 안인데, 화해·치유재단의 잔액을 포함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한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합법화하는 셈이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윤미향 “2015년 한일 합의보다 후퇴한 안, 철회해야”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희상안은) 2015 한일 합의보다도 훨씬 후퇴한 것이고 위안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무엇보다도 화해치유재단 잔여금을 포함하겠다는 발상은 2015년 한일 합의 이후에 벌어졌던 갈등을 재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갈등의 임시 봉합도 안 된다”며 “문희상안은 백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이사장은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음에도 가해국은 가만히 있는데 피해국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돈을 내고 더군다나 국민들에게 자발적 모금을 해서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일 역사 갈등을 해결할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선 “피해자들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희상안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2015년 한일 합의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지 않나.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한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가해자가 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윤 이사장은 “역사 문제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투트랙으로 간다는 게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이었다. 그런데 역사와 경제, 안보를 모두 묶기 시작한 게 일본 정부인데 한국 정부가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 (우리 정부가 기존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역사 문제를 경제, 안보 문제의 거래 수단으로 삼거나 도구화한다면 역사적으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도 이날 같은 매체에 나와 “(문희상안은) 일본의 법적 책임이나 당사자 우선주의보다 한일관계 개선, 한일 안전 보장 협력을 우선에 둔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교수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6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 하나도 전후 보상 입법을 하지 않고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그런데 문희상 안은 오히려 피해자인 한국이 스스로 입법화를 해서 일본의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까지 말소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등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기부금 형태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성도 부정하게 된다”며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정통성이 없다고 폐기한 문재인 정부가 (문희상안을 통해 설립한 재단에) 화해치유재단의 기금까지 추가하겠다는 것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부활시키는 효과까지 있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반성이 없이 이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본은 ‘역사 문제는 끝났다’면서 당당하게 헌법을 개정하고 전쟁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 될 수도 있다”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일본의 역사 인식과 법적 책임 문제는 지속적으로 주장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정상회담 전에 역사 문제를 봉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65년 한일 조약이나 2015년 합의가 오히려 한일관계를 훨씬 더 악화시켰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런 식으로 졸속 안을 만들어서 피해자와 국민들의 동의 없이 추진하는 일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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