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파TV]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차별하고 혐오할 권리를 달라?
        2019년 11월 27일 10: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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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7 – 1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차별하고 혐오할 권리를 달라?

    ▲ 헌법10조와 11조,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국가인권위법(2001년 제정) 제2조 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생략)

    ▲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등 40여명의 의원들이 11월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인권위법 제2조 3항의 ‘성적지향(性的志向)’ 문구를 삭제하는 것과 ‘성별’의 의미에 대해서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이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편견에 기초하여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라고 판단하여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성적 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들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금지하고 성소수자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별’ 역시 그 개념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며 “우리 대법원은 (대법원 2006. 6. 22.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하면서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등이 이런 ‘차별하고 혐오할 권리를 달라’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 보수 기독계가 이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이유과 배경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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