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영, 체벌 문제 해결 "올해내 '학생인권법' 통과시켜야"
        2006년 08월 18일 11:35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지각한 학생에 200대를 때린 교사에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파면 뿐 아니라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체벌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히고 “올해 내에 학생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순영 의원은 18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대구 지역 소재 학교 교사의 체벌과 관련 “파면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대처하고, 해당 교사의 교사자격 자체를 박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교육법상 체벌에 대한 아무런 징계 근거가 없고 체벌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면서 “교육청에서는 체벌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로서의 품위유지 등의 문제를 들어 처리를 학교에 강제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체벌 불가피론은 결국 ‘아이들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라는 기본 철학이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체벌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며 체벌 금지의 법제화를 주장했다. 또한 “학교가 학생들의 훈육하고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이에 따른 자율적 통제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3월 체벌 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법을 발의해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체벌을 비롯해 0교시, 강제 자율학습, 학생 두발·복장·개인소지품·일기를 검사하는 행위, 각종 차별 행위 등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과 학생 대상의 인권 교육과 학생인권실태조사 등도 담겨 있다.

    최 의원은 “학생 체벌,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보다 민감하게 생각하고 올해 내에 반드시 학생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이 구체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체벌, 폭력 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오는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체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