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운임제’ 무산되면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안전운임위 결정, 7월서 계속 연기
        2019년 11월 25일 11: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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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시행된다. 안전운임제는 모든 화물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올해 10월 31일까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가 공표될 예정이었으며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한 안전운임위원회가 7월 3일 발족되었다. 하지만 5차례의 전문위원회, 18차례의 운영위원회 및 13차례의 안전운임위원회 논의에도 불구하고 10월 31일에서 11월 21일로 결정시한이 연장됐고, 11월 20일 13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 시한이 또 다시 연기되었다.

    화물연대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본의 노골적인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또 다시 연기된 결정시한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안전운임제를 무산시키거나 일방적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차 안전운임위원회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는 게 노조의 비판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17년 간 요구했던 안전운임제는 자본의 선심에 기대어 운임을 몇 푼 더 받기 위한 시혜적인 제도가 아니”라며 “일한 만큼의 소득을 보장하는 운임 제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화물노동자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해마다 1천여명이 화물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함으로써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열악한 현실은 아래 통계를 통해서 확인된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화물차(2.7명)가 승용차(1.1명) 대비 2.5배 이상이며 화물차의 치사율(4.0%)은 승용차(1.5%)의 2.6배입니다.(교통안전 종합대책 정부관계부처합동. 2018년 1월)

    2015년~2017년 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는 8만 3,045건이며 사망자 2,909명으로 매년 1천여명이 화물차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도로교통공단. 2018년 10월)

    2018년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량 26.9%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53.2%)이 화물차 운전자이고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화물차 사고가 75.5%에 이릅니다. (경찰청 브리핑 2019년 3월)

    최근 3년간 화물차 야간(22시부터 06시) 교통사고 치사율(9.34)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87)의 5배였습니다. (교통안전공단 2019년 8월)

    사진=곽노충

    필자소개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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