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법조비리 대책 국민 우롱하는 것"
        2006년 08월 17일 10: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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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대법원이 16일 발표한 주요 대책 대부분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7일 이 같이 밝히면서 "마치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양 생색내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이 16일 발표한 주요 대책은 ▲법관징계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법관 징계시효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비리판사의 재판업무 배제 및 대기발령 후 사표수리 금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법관 재임용 심사 강화 ▲법관 집무실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이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법관징계위원회 외부인사 참여의 경우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오히려 대법원은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어제 대법원장이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법관징계위원회에 외부인을 참석케하는 것을 대단한 개혁인양 발표하고 있을 때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는 그 내용을 담은 법관징계법개정안이 심의중이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검찰징계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총 7인의 징계위원 중 외부인사를 3인으로 하자고 했으나 소위에 참석한 대법원측 인사는 7인중 1인을 고집했다. 3인이 되면 법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니 외부인사 참가를 최소화하자는 뜻이었다"면서 "이것이 대법원의 속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법관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의 경우도,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비리판사의 재판업무 배제 및 대기발령 후 사표수리 금지’도 행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며, 이용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일찌기 지적됐던 것을 이제야 꺼내든 것에 불과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법관 재임용 심사 강화, 법관 집무실 출입자 명부 작성 등도 이미 시행중인 제도들이다.

    노 의원은 "법관비리의 근본 원인은 법관에게 주어진 양형권한과 구속권한이 과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대국민사과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구체적으로 ▲고무줄 양형을 막기 위한 양형기준법 제정 ▲구속 결정 기준 마련 ▲법조일원화 도입 ▲내부고발 활성화 및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사개추위에서 양형기준법이 심도 깊게 논의됐지만 대법원의 반대로 무산됐고, 결국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수준으로 후퇴했다"며 "한 치의 기득권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대법원의 행태를 보면서, 어떻게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사과를 받으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의원은 또 "현직 법관들이 전관 변호사들의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도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우리도 미국처럼 법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않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 회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밴플리트상 수상을 위해 방미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올해도 작년의 국감 증인채택 사유가 계속되는 만큼 이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작년에는 귀국하지 않아 증인출석을 못했지만 올해에는 증인으로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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