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인사 두고도 극명히 갈린 진보-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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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8월 17일 10: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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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 사안을 두고도 이를 해석하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최소한 17일자 조간신문들은 그러했다.

    여성 최초이자 최연소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전효숙 헌법재판관, 그리고 전 재판관을 포함해 9명인 헌법재판관들 가운데 이번에 새로 지명된 5명과 현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임명된 3명의 재판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 보수언론의 입장은 <보수에서 중도·진보로 ‘중심이동’>(조선일보 3면 머리기사)이라는 제목으로 압축된다. 반면 경향신문 3면 머리기사 제목인 <파격 발탁 없어 ‘안도와 실망’교차>는 진보성향 언론들의 해석을 보여준다.

       
      ▲ 경향신문 8월17일자 3면  
     

       
      ▲ 조선일보 8월17일자 3면  
     

    한겨레는 5면 <여성계·진보진영 "환영" 보수진영 "코드인사" 반발> 기사를 통해 새로 지명된 재판관들의 성향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하고 나섰다.

    일단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에 대해서는 "전 재판관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1998년 제일은행 소액주주 재판에서 부실경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옛 은행장과 임원들에게 400억 원의 배상을 선고하면서부터"라며 "이후에도 헌재 재판관으로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고 부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있어 소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 외에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5인에 대해서도 부제목인 <목영준, 배신제 도입 등 사법개혁 큰 구실/ 민형기, 수사기관 무분별한 계좌추적 견제/이동흡, 삼성에 ‘솜방망이 판결’ 눈총 받아/김종대, 노대통령과 친분모임 ‘8인회’ 일원/ 김희옥, 검찰안 대표적 ‘학구파’로 알려져>를 통해 각각의 일면을 보여줬다.

    경향신문은 3면 <파격 발탁 없어 ‘안도와 실망’교차> 기사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면면 자체를 들여다 보면 전 소장 내정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고위 법관·검사들로 법조계 서열을 중시하는 그간의 관행에 별다른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다"며 "헌재의 특성상 재판관들이 각각 독립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장의 색체가 바뀐 것이 전체 헌재 기류 변화를 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전효숙 지명자의 성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기로 ‘사학법 결정’을 꼽았다. 3면 <위헌 논란 사학법…’노의 사람들’ 판단은>기사를 통해 "’전효숙호’의 변화된 모습은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분명해질 전망"이라며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정부 정책을 지지해 왔던 전 소장 후보자와 함께 김종대 후보자의 가세로 노 대통령의 정책에 법적 걸림돌이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17일자 조간신문에서 한편으로 관심을 끌었던 대목은 전 지명자의 임기였다. 2003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전 내정자에게 남은 3년이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임기라는 주장과 헌재소장 원래 임기 6년이 다시 시작 되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던 상황. 이에 대해 청와대는 16일 "헌법재판관을 사퇴하고 다시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6년을 채우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퇴임해도 ‘코드’ 남는다>제하의 뉴스분석에서 "당초 노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몫은 2명으로 예상됐다. 전 재판관이 3년을 이어갈 경우 새로 임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희옥 법무부 차관과 민변 출신의 40대 변호사가 재판관으로 지명될 것으로 알려졌었다"며 인원보다는 전효숙 카드를 길게 가져가겠다는 노 대통령의 심중을 보도했다.  

    17일자 조간신문들은 이외에도 한겨레가 2면 <"삼성전자, 소액주주 질문방해 배상">기사를 통해 "지난 2004년 삼성전자 주주총회 때 소액주주(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들의 질문을 방해한 회사 쪽에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신인수 판사는 16일 김상조 교수 등에게 회사와 부회장은 연대해 13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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