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노동안전보건조례안’
    노동계, 처리 촉구···"노동존중 특별시 바로미터"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지자체 책임 규정, 다른 지자체에 확산 기대
        2019년 11월 21일 08: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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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과 배달·대리·화물 등 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 특성화고 실습생 등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 노동안전보건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위험의외주화금지 대책위는 21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1000만 노동자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가 제정을 요구하는 조례안은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다. 당초 서울시는 노동안전보건조례 초안을 만들었지만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권수정 시의원은 지난 9월 당사자와의 긴급 토론회 등 논의를 거쳐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서울시 소재 기업의 법 준수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서울시에선 1만435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고 이 중 216명이 사망했다.

    노동계는 “서울시엔 6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있는 서울지방 노동청의 산업안전감독관은 68명에 불과하고, 1%도 안 되는 사업장 감독만 진행하고 있다. 법 위반 사업장이 90%가 넘지만 이 정도 규모의 감독관으론 사업장 점검과 지도는 요원하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시는 스스로가 사용자로서 법 준수를 할 뿐 아니라 서울시 소재 기업의 법 준수에 대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노동안전보건조례 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동안전보건사업을 직접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의원의 조례안은 당초의 안보다 적용 대상과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뿐 아니라 시와 시 산하 기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업체 노동자, 해당 사업을 다시 위탁·운영하는 업체 노동자 등 적용 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 또한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비롯해 봉제·제화·귀금속세공·이미용·의류·IT 등 서울 도심형 산업, 플랫폼 기반사업, 이주노동자와 특성화고 실습생 등 그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까지 포함했다.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례로 다른 지자체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고 지역의 노동자에 대한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노동존중 특별시를 내세웠던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아직 조례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민망한 일”이라며 “노동안전보건 조례 제정의 즉각적인 통과 여부는 노동존중 특별시를 내세우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28일까지 조례안에 대해 심의한다. 민주노총 등은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며 상임위 심의일까지 1인 시위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계획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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