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도기간,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주52시간 상한제 무력화 조치···위법"
    민변 노동위 "상위법 근로기준법 위배, 철회해야"
        2019년 11월 20일 04: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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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주52시간 도입을 앞두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줬던 계도기간을 감안하면 최소 9개월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더해 ‘천재지변 등 자연·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한정해 허가했던 특별연장근로도 시행규칙을 고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의 사유’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 등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두 사안 모두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난 조치라는 설명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계도기간 부여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국가가 부작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주 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인데, 사업주가 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정부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앞서 근로기준법상 법정노동시간은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노동자의 동의가 있으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해왔다. 문제는 노동부가 1주를 7일이 아닌 5일로 해석해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에 더해 주말노동 16시간까지 허용해왔던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1주를 7일로 보고 대기업과 공공기관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했다. 주52시간이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내용이라는 뜻이다.

    민변 노동위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이 대기업보다도 1년 6개월 이상 후인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한 것은 중소기업의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며 “또다시 계도기간을 두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행규칙을 고쳐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 또한 연장근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민변 노동위는 “근로기준법은 제53조 제4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영상 사유’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연장근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상 이유’를 시행규칙에 명시해 연장근로를 사용자의 판단에 맡기고 이를 고용노동부가 인가해준다면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ILO 협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정착에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들은 “도대체 노동부가 노동자들을 위한 부서인지, 아니면 중소기업들을 위한 부서인지 모를 정도로 친기업적인 발표”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보완대책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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