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심회 가족 등 쇄신안 항의
        2008년 01월 29일 07: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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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심회 조작사건 관련 가족대책위와 변호인단 등이 30일 문래동 민주노동당사에서 당 비대위가 오는 2월 3일 임시당대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안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건의 내용이 일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당원 일반의 견해인 것처럼 제출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반민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실형선고를 받은 당원을 편향적 친북행위자로 규정하고 제명 조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은 진보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아직도 대법원의 유죄판결로 낙인찍혀 산화해간 숱한 사람들의 명예회복조차 요원한 상태"라며 "보안법의 반민주성과 반통일성이 엄연한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문을 기정사실화해 검찰 기소내용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당원을 향해 죄를 인정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민족의 분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역사를 치유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할 진보정당 내 인사가 보수정당에서 조차 하지 않는 노골적인 반북소동으로 현 시기 진보진영내 혼란을 일으키고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임무를 방기하는 것은 진보정당의 사명에도 맞지않다는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같은 의견을 심상정 비대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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