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해고자, 법외노조 문제 등
    “인권의 최후 보루 국가인권위 나서야”
    법외노조로 머물렀던 시간,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923일째
        2019년 11월 19일 06: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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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개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체투지에 나섰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일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서도 손을 내밀었다.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들은 “인권 사수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면에 나서 인권의 원칙으로 긴급 개입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해고자 원복투)는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의 조건 없는 즉각 비준과 노동법 개악 중단,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과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 위법부당한 법외노조 통보를 행정부 권한으로 취소시키고 해직교사들이 모두 원직 복직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인권위를 찾은 건 올해로 두 번째다. 올해 5월 23일에도 공무원노조 해고자들과 함께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만나 법외노조 취소와 원직복직, 해고 과정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에 대한 규명, 노동개악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들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 같은 의견서에 따른 답변이나 권고안을 내지 않았다.

    해고자 원복투 “우리는 교원, 공무원 해고자들의 요구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를 위해 소신대로 일할 의지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이날로 2217일째를 맞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보하고 법외노조로 머물렀던 시간이 588일,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923일째다.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노동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들은 사실상 노동개악에 가깝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면서 사업장 출입과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해고자 원복투는 “노동법 개정안은 건질 것 없는 악법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 무력화는 아예 제도로 관철될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것처럼 선전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또한 오히려 교원노조를 종이호랑이로 만드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노동 존중, 뒤로는 자본 존중”이라며 “촛불을 함께 들었던 노동자·민중에 대한 전면적인 배신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만일 정부가 바라는 대로 노동법 개악으로 바뀐 교원노조법 조항에 따라 노조 설립 재신고로 재합법화된다면, 해고자의 원직복직이 아예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뿐 아니라 법외노조 탄압이라는 국정농단집단과 사법농단세력의 검은 공작을 완전히 은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오로지 정치권력 획득에만 침 흘리는 정치권과 정부에게 우리의 호소는 ‘쇠귀에 경읽기’”라며 “이제 인권 사수의 최후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면에 나서달라. 인권위원회의 소신 있는 행보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해직 교사들은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전날인 18일 삭발과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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