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 재택집배원 파업선포 회견
    "대법원 판결 즉각 이행, 정규직화 촉구"
        2019년 11월 18일 11: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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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 재택집배원들은 오랜 시간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우편서비스 업무를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아왔는데 4월 23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택집배원이 우정사업본부의 관리를 받는 노동자임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직접고용의 책임과 제대로 된 권리보장에 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또다시 재택집배원 노동자들에게 희생과 차별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18년 12월부터 19년 11월까지 1년 가까이 교섭을 진행한 끝에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는 11월 8일 조정신청을 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1월 22일 조정이 만료된 직후 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18일 오전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대법원 판결 즉각 이행, 정규직화 촉구” 우정사업본부 재택집배원 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필자소개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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