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택배기사도
    노조법의 노동자" 첫 판결
    CJ대한통운 대리점, 행정소송 패소
        2019년 11월 15일 03: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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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온 택배기사도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택배기사들이 설립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시지를 받은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실질적으론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된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기사들을 노동자라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법에서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택배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는 2017년 11월 정부에 노조 설립필증을 받고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회사 측은 2년이 지나도록 교섭을 거부했고, “택배노동자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니 교섭에 응하라”는 중노위 결정도 행정소송 제기로 맞섰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대착오적 노동조합 불인정 행태에 철퇴를 내렸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지난 2년간 교섭을 미루어오고 있는 동안 택배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져 지난해에는 허브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세 명의 노동자가, 올해 초에는 동작터미널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며 “무더기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온 CJ대한통운에게 교섭거부를 위한 더 이상의 핑계는 없다. 사법부 판결에 승복하고, 지금 당장 노동조합 인정하고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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