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 책임 묻는
    위안부 피해자 손배 소송···3년만 첫 재판
        2019년 11월 13일 07: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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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이 13일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한국 법원을 향해 “한국 사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과 회복을 위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이 한국 사법부에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투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증언 이후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피해자임을 밝히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한 지도 한 세대가 흘렀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의 철저한 책임 회피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한 6명의 피해자 유족 등 모두 21명은 지난 2016년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에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 법정에 제기한 소송 중 변론기일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후 일본 정부가 세 차례나 소송 서류를 받지 않으면서 3년간 재판을 지연시켰다. 이에 서울지법이 올해 3월 공시송달을 확정하자,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부 장관 합의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의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로서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 간의 합의로 피해자 개인으로서 가지는 배상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다는 점은 인권의 관점에서나 국제규범의 관점에서나 너무나도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이 저지른 인권침해이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해왔다.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국제노동기구는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실인정에 기반해 진상규명, 재발방지 등의 조치를 하라고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특히 1996년 공표된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의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군사적 성노예”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1988 공표된 유엔인권소위원회 전시 성노예제 특별보고관인 게이 맥두걸도 보고서를 통해 위안부 여성들의 징집 및 처우는 노예제도를 금지한 국제관습법에 위반되며 전쟁범죄이고 반인도적 범죄라고 판단했다.

    민변은 “살아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귀국한 후에도 일본군의 폭행·가혹행위로 인한 외상과 불임, 성병, 약물중독, 모욕감, 우울증 등 육체적·정신적 후유증에 끊임없이 고통 받았다.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차별과 낙인 속에서 사회활동을 하거나 가족제도에 편입되지 못했고 주위의 시선과 편견을 견디며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얼마 남지 않는 삶의 끝자락에서 굳이 일본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도 일본국, 일본군이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를 확인하고 이를 역사에 기록하기 위한 것”이자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반성을 새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1965년 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의해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님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확인하고,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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