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시국 선언 이유 교사직 박탈은 전교조 탄압"
    By tathata
        2006년 08월 14일 11:10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서울고법(구옥서 부장판사)이 지난 11일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 3명에게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교사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데 대해 전교조와 민주노동당이 명백한 ‘전교조 탄압’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정치활동이 금지된 교사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및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선언을 하는 것은 교사의 본분을 벗어난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교조가 지난 2004년 탄핵사태에 이은 총선에서 ‘탄핵세력 심판, 진보개혁세력 지지’ 시국선언을 발표한 데 대해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의 16개 시도지부장과 집행간부(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대외협력부위원장) 등 19명을 기소했다.

    고법까지는 원용만 전 위원장만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교사직 상실위기에 처해졌고, 나머지 18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이 처해졌다. 교사가 선거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되면 자동 면직(해임)된다.

    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환송조치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원용만 위원장은 물론 장혜옥 위원장 등 전교조 전현직 집행간부 3명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것이다.  지난 고법 판결에서는 원 전 위원장에 한해 교사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에 두 명이 더 늘어난 셈이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입장을 밝힌 것이 교직을 박탈할 중범죄에 해당한다면 당시 광화문을 가득 매웠던, 수백만을 처벌”해야 한다며 “정치 사회적 주요 사안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행해왔던 노조의 집단 의사 표현까지 중범죄로 처벌하려면 차라리 노동조합을 해산하거나 확실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도 13일 논평을 내고 ‘교사들에게도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판결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의사표현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교사와 공무원에게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 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시대역행적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인권위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권고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인정되고 일반화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이번 판결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에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고위 공무원들의 편향적인 정치활동과 범법 행위에는 너그러이 관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했다.

    공무원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을 박탈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지지선언을 한 공무원노조 조합원 4명에게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공무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