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조위-검찰 특수단,
    세월호 참사 수사 공조 진행되나
        2019년 11월 07일 01: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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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통해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모두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병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은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들의 재수사 요구에 검찰이 화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병우 국장은 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검찰의 특수단 설치에 대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특별조사위원회가 국가적으로 세 번째인데 수사기구와 공조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에 함께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간 세월호 참사에 관한 조사를 벌여온 특조위와 특수단 사이에 협의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 국장은 “조사결과를 특수단에 넘길지 등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며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실질적으로 공조해서 총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특수단이 반드시 수사해야 할 사항으로 고 임경빈 군 건, 세월호에 설치된 CCTV 저장장치인 DVR 은폐,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등을 꼽았다.

    앞서 특조위는 임경빈 군이 구조가 됐으나 구조 헬기를 해경 간부가 탑승하면서 5시간 동안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박 국장은 “임경빈 군의 문제를 매듭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며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는 단 한 장이 발급되는 건데 임경빈 학생 같은 경우 중요한 내용이 약간씩 다른 3장이다. 다른 분들도 최소한 2장, 3장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DVR 은폐 의혹과 관련해선 “DVR을 2014년 6월 22일 건진 것으로 돼있지만, 특조위가 판단할 때는 그 전에 건져서 한 번 저장장치를 살펴봤을 수 있겠다는 내부 확증이 있다”며 “수사요청은 했으나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이 건이 제대로 수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 대응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선 “조사 중인데 분명히 위법사실이 있다면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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