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순, “건설업체 대거 사면 전면 철회해야”
        2006년 08월 12일 02: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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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건설교통부가 광복절을 맞아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해제키로 한 것에 대해 12일 논평을 내고 “상식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건교부는 전날인 11일 건설 관련 법을 위반해 부실벌점, 영업정지, 입찰참가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았던 건설업체 4,441개, 4,390명에 대해 행정제재 처분 해제 특별조치를 오는 15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8.15 이후 뇌물수수, 부실시공 업체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지만 이전 업체들은 대거 사면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건설업계 부실시공과 뇌물수수 관행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영순 의원은 “매일 두 건씩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에게는 죽음과 구속으로 대응해오던 정부가 건설업체들에게는 대량 사면으로 응답했다”면서 “건설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건설업체의 편익과 이익을 보장해주는 조치”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해 대량사면을 단행한 것은 시공참여자 폐지 등 하도급 구조 개선을 포함한 건설산업 구조 개선에 대한 약속과 의지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면은 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예정인 업체까지 포괄하고 있어 법집행의 의지가 없는 무능한 정부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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