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8월 임시국회서 비정규 법안 처리"
        2006년 08월 12일 10: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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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임시국회 일정이 이달 21일부터 28일까지로 확정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4일 오후 6시 양당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을 선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11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 목록을 제시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가 이날 브리핑에서 밝힌 법안은 ▲지방세법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임대주택법 ▲소비자보호법 ▲초중등교육법 ▲소방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병역법 ▲아동금지법 ▲공중위생관리법 ▲약사법 ▲공연법 ▲방송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보험업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비정규직보호3법 ▲금산법 등이다. 한나라당은 현재 처리 법안 선별 작업을 진행중이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법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비정규직보호 3법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조일현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쟁점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법안만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양당간에 형성됐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병석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지방세법 개정 등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특별 임시 민생국회"라며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거나 여러 공론화 과정과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할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본래 취지는 아니다"고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이 수석부대표는 "여러 논란과 쟁점이 있는 법안은 정기국회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정규직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열린우리당이 이를 처리 법안 목록에 올려놓은 것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겨냥한 포석으로 읽힌다. 9월 정기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조 수석부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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