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노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사면했다"
        2006년 08월 11일 03:0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신계륜 전 의원, 안희정씨, 여택수씨 등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8.15 광복절 사면.복권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친소관계와 정략적 판단에 따라 남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재계인사의 사면을 당초 기대만큼 얻어내지 못한 여당은 원론적인 수준의 환영 논평을 내놨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은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11일 "(이번 사면.복권은) 코드인사에 버금가는 사면권의 남용이고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말했다. 장윤석 인권위원장은 "국민주권시대에 특권적 사면권은 존재가치를 상실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사면권은 헌법적, 제도적 한계 있는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친소관계와 정략적 판단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사면권은 억울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사법권과 입법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사면권이 대통령의 친소관계와 정략적 판단에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하지만 사법권을 침해하는 권한은 권한이 아니라 횡포이자 권력 남용"이라며 "파렴치범과 공직 및 선거비리 사범, 분식회계를 일삼는 재벌총수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법적인 대통령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립적인 사면위원회 설치 등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의원도 별도 논평을 내고 "안희정 전 열린우리당 창당발기인은 불법정치자금 65억원,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불법정치자금 3억원, 신계륜 전 국회의원은 불법정치자금 2억 5,000만원을 받았다"면서, "이들 모두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모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들로서, 만약 이들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시킨다면, 대통령 본인에게 스스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불법정치자금 200억원에 대한 추징금 150억원 중 단 200여만원을 납부해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미납액이 149억원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감형받았고,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도 불법정치자금 12억원에 대한 추징금 12억 중 7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사면 운운하는 것은 사법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오는 1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면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광복절특사로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고, 광복절 특사로 부패동업자들은 자유인이 됐다지만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을 영원히 교도소에 가뒀다"고 비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원론적인 수준의 환영 논평을 내놨다.

    우상호 대변인은 "국민대화합과 경제회복 및 새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기 위한 사면이 거행되었다"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서 경제회생과 국민대통합의 의지가 확인되었다"고 평가했다.

    우 대변인은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노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과 관련해 "광복 60주년을 맞은 작년에 사면복권대상으로 거론되었으나 당시 상황에 따라 제외되었던 분들"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벌총수의 사면이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