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시·수필보다 감동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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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8월 11일 02: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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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이상호 기자는 11일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회견에서 "어느 수필, 시보다도 감동적인 판결이었다"며 "재판부가 판결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결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한 이 기자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재판에 앞서 있었던 다른 판결에서) 피의자가 법정 구속되는 바람에 유죄 선고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었다"며 "재판장께서 선고과정에 대해 판시하는 것을 들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했다. 이 판결은 어떠한 수필이나 시 문학작품보다도 감동적이었다. 판결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준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해 불구속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가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  
     

    이상호 기자 "어떠한 시, 수필 보다도 감동적인 판결" 눈물 흘리기도

    이 기자는 "이제는 수구든, 보수든, 진보든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삼성 이건희 체제하에서 반헌법적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행위에 대해 언론이 부단(히 노력)하기를 기대한다"며 "하지만 삼성 이건희 체제와 삼성을 구분해서 비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기자는 "MBC와 지난 2년 동안 X파일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법률적 문제를 고민하고 여러 고난을 함께 겪었다"며 "공익방송 MBC와 그동안 남편에 대해 격려해 준 아내와 가족에 대해 애틋한 사랑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또한 이후 X파일 보도와 관련해 "재판에서 제기된 실명의 위험성,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언론이 추가보도 못할 이유는 없어졌다"며 "특히 그동안 검찰 기소만으로 X파일을 사생활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중앙일보는 언론의 책무를 되찾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판결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보여줘…중앙일보 언론책무 되찾아야"

    이 기자의 변호를 담당했던 한상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사생활 보호 문제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 자유의 문제를 조화롭게 규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었다"며 "또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목적의 정당성 뿐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 다시 말해 최대한 실명보도를 자제하고 보도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날 이상호 기자의 선고공판을 지켜보고 기자회견 자리도 함께 한 언론계 인사들은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은 "헌재의 판단을 구할 필요도 없이 재판부가 명쾌하게 법리를 밝혔기 때문에 이 판례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작업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방송영상학)는 "범죄집단에 대해 우리 사회, 공익이 이겼다"며 "역사가 여기서 만들어졌다"고 말했고, 김영호 언개연 공동대표도 "오늘 재판부가 사법정의를 실현한 데 대해 찬사를 드린다. 언론사에 길이남을 한 획을 그은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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