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희생자 5시간 방치 사망
    검찰, 자료 갖고도 제대로 수사 안해
        2019년 11월 01일 03: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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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당일 발견된 희생자가 맥박이 있는 상태였는데도 5시간 가까이 병원 이송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24분경 해경은 단원고 학생 A군을 세월호 사고 지점에서 100m 떨어진 바다에서 발견한 후 오후 5시 30분경에 배로 옮겼다. A군이 구조된 후 20분 만에 목포한국병원과의 원격의료시스템이 가동됐고 산소포화도는 낮았지만 맥박이 뛰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서둘러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고, 곧바로 헬기에 탑승해 20분 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희생자를 병원으로 옮길 헬기 2대는 모두 해경 간부들을 태워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는 네 번이나 배를 옮겨 다녔고 사망한 채 병원에 도착했다. A군이 구조돼 처음 타고 있던 배엔 해경청장 등 해경 간부들이 대거 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조사해 밝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는 관련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장은 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에 공개한 목포한국병원 영상을 보면 의사의 응급관점에서 심폐소생만으론 큰 의미가 없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보내라고 했고, 배에서 시술을 했던 분들도 헬기를 빨리 불러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응급헬기도 배에 도착해있어서 응급헬기에 태우기 위해 들것을 들고 나가는데 ‘익수자 P정으로 갑니다’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해경이 A군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박 국장은 “정무적 판단을 우선 한 거다. 그러니까 (5시간 동안 헬기에 태우지 않고 배로 이동했다는 것은) 시신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답했다. 의료진이 병원 이송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 자체적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는 “‘P정으로 태우라’는 명령을 마이크를 통해 했고, 아이를 태우기 위해 왔던 119 헬기는 돌아갔다. 그러고 나자마자 또 다른 헬기가 배에 내렸지만 이 헬기는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팽목항에 오후 한 3~4시 정도에는 9대 정도의 헬기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응급 쪽 헬기였다. 그런데 그 119 헬기인데 ‘침몰 현장 상공에는 충돌 위험이 있으니까 전부 다 대기해라’ 이런 지침을 이미 받았고, 그래서 (구조 헬기가) 다 팽목항으로 와 있었던 상황”이라며 “해경헬기는 아직까지 확정을 안 했지만 주로 의전용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보강해서 바로 넘겨서 수사 의뢰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A군의 부모는 사고 당시에도 A씨의 사망 경위에 의구심을 느끼고 검찰에 진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김진이 세월호진상규명국 조사2과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 2014년 7월에 (A군의 부모가) 검찰에도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이상하니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럼에도 만족할만한 결론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헬기로 이송을 했다고 알고 있었다”며 “그래서 당일 헬기가 내릴 때마다 진도체육관에서 달려 나가서 아이가 오나보다 하고 기다렸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이번에 특조위가 공개한 자료들이 새롭게 만든 것도 아니고 2014년 4월 16일 해경이 채증하거나 작성한 자료 영상 일지다. 이 자료를 검찰도 가지고 있었다”며 “검찰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자료 가지고 내사를 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핵심적인 것에 접근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는 “이것으로 미루어 세월호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가족 분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조사와 수사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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