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대표자회의, 9월 4일까지 논의시한 연장
    By tathata
        2006년 08월 10일 08: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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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대표는 10일 경총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고, “전체 논의과제 40개중 23개 과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의견일치에 이르지 못한 17개 과제에 대하여는 논의시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하여 집중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7일에 개최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이날까지를 최종 합의시한으로 정하였으나, 노사정 대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산별교섭 보장,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손배 가압류 등 핵심쟁점에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여 논의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이날 부당노동행위제도, 교섭 쟁의 대상, 단협 유효기간, 직장폐지, 실업자 조합원 자격 등에 대해서는 현행유지키로 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발표했다.

    또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를 교섭 결렬 이후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재적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 의결요건은 현행 유지하되, 노조법 ‘쟁의에 관한 사항’을 ‘쟁위행위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용지 등의 보전 및 열람에 관한 사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노동쟁의 발생시 제3자 지원 제도 금지 조항은 폐지되며, 안전보호 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의 중지명령과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노조법은 중지명령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삭제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또한 근참법 중 노사협의회의 개최 전 협의의결사항에 대한 자료요청권을 부여토록 했으며, 노사협의회에 출석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공무원 교사 교수의 노동기본권’ 의제는 양대노총과 노동부, 노사정위원회가 참여하는 4자 회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도록 결정했다. 

    이상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지금까지는 노사관계 로드맵으로의 개악을 저지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며 “핵심 미접근 과제 17개를 따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활발한 조합원 교육을 통해 투쟁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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