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당, 계엄령 문건
    황교안 연루 의혹 제기 임태훈 고발
    임태훈 “문건 검찰도 갖고 있어···검찰 수사 안하니 폭로”
        2019년 10월 22일 06: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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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임태훈 소장은 전날(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계엄령 선포를 논의한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임 소장은 계엄령 선포 논의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수행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군인권센터라고 하는 단체의 임태훈씨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떠벌였다. 한마디로 순도 100프로의 날조”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계엄 검토 문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 국방장관 스스로 최초 보고단계에서 자신이 종결을 지시한 것으로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당연히 권한대행에게 계엄의 ‘계’자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며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거짓말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법의 심판대에 세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임 소장의 주장은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미 기무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문건임이 만천하에 알려진 마당에 당시 NSC 의장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문서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단 하나의 근거라도 대보기 바란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문건에 NSC가 언급되었으니 NSC 의장이 연루되었다는 주장은 국정 운영의 기본조차 모르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의혹 제기에 연루돼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정치공작에 민주당이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면서 “진실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략적으로 공격하려는 질 나쁜 정치공작을 벌이는 데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전 대표의 팬클럽인 ‘황교안지킴이 황사모’(황사모)도 임 소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황사모는 이날 오후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문건의 진위여부 및 그 문건 입수 경위의 불법성, 황교안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임태훈 “법적 대응 조치 환영… 이 문제는 수사 통해 밝혀야”

    이에 앞서 임 소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의 법적대응 조치 예고에 대해 “법적대응 조치를 해준다면 환영”이라며 “이 문제는 수사를 해서 밝혀야 한다. 황교안 대표가 이 문건을 몰랐다면 왜 몰랐는지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으로 국방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문건을 공개했다.

    그는 문건과 관련해 “NSC 중심으로 정보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문건엔) ‘NSC(안보실장 행자부 장관 등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건의)’라고 나와 있고, ‘국무총리실 NSC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선포 관련 사전협의를 한다’고 돼 있다. 이 문건만 보더라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루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건에 ‘계엄선포문’이라고 예시가 있는데 그 밑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돼 있다. (문건 작성 이후) 당시 NSC 의장인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당시 총리가 4차례를 주재했기 때문에 이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아”고 부연했다.

    임 소장은 문건 입수 경위와 관련해 “이 문건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검찰도 가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공익제보자가 군인권센터를 통해 폭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을 어떻게 믿고 수사를 맡기겠느냐”며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수사를 덮었던 곳이) 당시 서울지검장이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고 사건 수사를 민간 쪽에서 맡은 책임자가 노만석 부장검사이고 중앙지검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문건을 모르고 있겠나. 독점권을 남용해서 기소하지 않고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거다. 직무유기성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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