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기소권·수사권
    권은희 “위헌소지 없다”
    하승수 “영국 특별수사청, 중요범죄에 대해 수사·기소권 모두 가져”
        2019년 10월 18일 02: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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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헌법에 나와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기소권과 수사권 전체에 대한 문제로 확대해서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권은희 의원은 1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헌법에는 수사와 기소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입법사항의 문제”라며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 행사에 대한 위헌소지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법에 공수처에서 수사와 조사를 하는 검사와 수사관이 검찰청법 및 군사법원법,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와 기소 권한에 대한 규정을 뒀다”며 “이러한 입법례는 특검법과 같다. 특검에서도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가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문제는) 위헌 여부가 아니라 기존 입법체계에 이게 입법재량의 범위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냐, 이런 부분이고 그 특검법을 살펴보면 입법재량의 문제로 이 부분이 해소돼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거듭 부연했다.

    패스트트랙엔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 2개의 공수처 법안이 상정돼있다. 권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안’을 단일안으로 표결에 붙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 수사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수사처가 필요하지만 공수처의 특성상 어느 한 권력에 종속이 되면 정치화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태생적인 위험성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제도를 통해 반드시 보완을 하고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위험성을 보완하기 위해 권은희 안에는 “국민참여제도를 기소 단계에서 운용하도록 기소배심위원회를 뒀다. 국민들이 직접 기소권을 행사하는 제도이고, 미국에서는 대배심제도라고 해서 운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전에 패트 법안을 상정할 때 민주당은 기소배심위원회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견지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는 두 당이지만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2개의 법안으로 올라가는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다”며 “국회의 기능의 측면에서는 아주 잘못된 사례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공수처 같은 조직은 전세계에 없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영국 특별수사청 사례를 꼽았다.

    하 변호사는 “영국 특별수사청은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며 “영국은 일반사건은 수사·기소권이 경찰, 검찰에 각각 주어지지만 경제범죄 등 중요범죄는 특별수사청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다”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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